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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1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기소유예
2016.07.08

성추행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아닐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고 변호인과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도 더 처벌이 무서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뻔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한 후 많은 생각 끝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정이 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점과 가족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해 줄 것 또한 가장 큰 것은 직업이 공무원이므로 수사단계에서의 기소유예 혹은 법원에서의 선고유예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최대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변론을 해드리고 법절차에 따른 심혈을 기우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실질적으로 변호인도 이 사건을 의뢰인의 꼭 부탁한다는 말과 직업이 걸린 상황이라 선임을 하고서도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이라는 것이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낙타가 바늘을 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분명히 의뢰인은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 의뢰인은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분명히 봤으며 이를 경찰에서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하지 않았다고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경찰에서 하고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변호인에게는 상담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경찰에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다시 불렀고 범죄사시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시인해야 한다고 하였고 직업을 위해서라면 합의가 절대적이며 변호인의 사건진행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따라 줄 것과 수사기관에는 왠만하면 접근하지 말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과 같이 동석하였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겠끔 도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의 모든 상황과 일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론하였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피해자의 부모님을 합의 과정까지 이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 변론과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 사건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의 죄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좋게 보지 않았고,거기다 추행부분은 가슴이라는 것, 처음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은 있으나,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한 것을 크게 봤으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을 보고 기소유예 해준 것입니다.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교: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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