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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2
강제추행 - 선고유예
2016.07.08

성추행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경기도 광명시 00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1, 피해자 2,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일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하나일 경우는 1개의 죄이지만 2명일 경우 각각이 한개의 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가 2명일 경우 강제추행죄도 2개가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기는 하나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몰라 변호인의 사무실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방문 후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희망하였기는 하나 피해자가 두명이므로 검찰청에서의 기소유예는 많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기소유예 다음으로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물었고 변호인은 죄를 인정한 상태라면 법원에 기소 되었을 시 선고유예가 그 다음을 처벌형량이 가장 적은 것이고 사회생활에는 약 2년정도의 불편함을 있으나 크게 영향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참을 생각한 후 변호인에게 선고유예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이 있는 관계로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과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보내지는 우편물은 모두 변호인이 받아 줄 것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부탁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 합의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묻는 것을 거절하였기에 이를 변호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이 사건은 피해자가 둘이나 되는 번거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다른 경우 각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합의 과정에서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난이도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수사관에게 피해자들이 어떤 말을 물어볼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각자의 합의금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의장소도 각각 다르고 합의에 필요한 서류들도 사건의 사항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의 사무실에 변호인들과 각 피해자들을 합의부분을 각각 분담시켰고 피해자의 상태를 최대한 배려하고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들 각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 사무실에서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양형을 낮출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소개 하여주고 방법도 알려주었으며 의뢰인도 이를 성실이 이행하여 변론에 크게 반영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법원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판결에 많이 반영되었고, 법원 판사님도 프로그램이수는 잘했다고 판결문에 넣었으며 이후 의뢰인의 개정의 정이 현저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변호인의 변론에서의 참작사유도 많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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