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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4
지하철성추행 - 기소유예
2016.07.11

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지하철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부분을 대고 비벼대는 행위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시간 마포구에서 집이 있는 경기도로 귀가하기 위해 회사를 나서 지하철역으로 갔고 당시 지하철역 승강장에 아무 생각없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환승하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하철수사대 경찰 2인이 다가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너무 당황안 의뢰인은 “왜 그러시냐?”고 물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확보되었고 발뺌할 생각은 하지말라고 하면서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의뢰인을 데려 갔습니다. 수사대에 도착한 의뢰인은 경찰들만 가득한 곳에서 혼자만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있다는 것이 무서웠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동안 죄를 부인하다가 자신의 사정등을 생각하여 성추행을 인정하고 수사대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바로 인터넷으로 성범죄를 검색하던 중 자신의 사건이 그냥 넘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변호인의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사무실에 오자마나 모든 상황을 다 말해 주었고 이에 변호인이 무죄도 다툴 수 있고 무죄가 위험하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상담하였습니다. 한참의 생각 끝에 의뢰인은 자신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학원이라하면서 무죄보다는 자신이 생각할 때 확율적으로기소유예를 바라보고 싶다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방문 당일 사건을 바로 계약하였고, 다음날 변호인은 왕십리역에 있는 지하철수사대에 들러 담당 수사관을 찾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없어 선임계만을 제출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수사대에 찾아가 담당 수사관을 찾았고 의뢰인이 당시 처해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아니다 자신이 봤을 때는 성추행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확보한 후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난 성추행인지 아닌지 몰라서 피해자를 잡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성추행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약 2주후 의뢰인의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전화가 왔고 변호인에게 묻는 말은 성추행 인정하시지요라는 것과 금전적인 피해 배상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배상금이 너무나 다액이었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자 조금만 낮춰줄것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사정을 다해 금액에 많은 차이는 날 수 없었지만 아주 조금 금액을 낮출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합의금을 준비하였고 합의금이 준비된 다음날 변호인은 피해자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더 받고 변호인의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모두 한번에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서가 들어간지 약 1주일만에 바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검찰은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미안해 하고 있으며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교육부기소유에를 처분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학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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