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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희귀)
2016.07.11

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희귀) 

처분년월 | 2015-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지하철로 퇴근하던 중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혼잡하게 밀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서 추행하였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모두 끝난 상태로 변호인의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미 자신의 범죄사실은 인정한 상태였고 달리 사건을 부인하는 진술도 아니었으며 수사기관들에 합의를 부탁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이 사건을 위해 별다르게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꼭 필요한 상태로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상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강제퇴사조치가 내려지며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나이가 많은 관계로 집안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태였고 다른 일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사무실을 다녀왔지만 상담을 받은 후 본 변호인에게 맡기길 원하였으며 다른 곳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이 합의를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잘 되지 못한 점 더군다나 의뢰인의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이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점등을 내세우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였으나 그나마 변호인의 사무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것에 대해 변호인으로 선임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특별하면서도 희귀한 케이스가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어렵다는 말만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특별하고 희귀한 사정과 변론받아진다면 합의없이도 선고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이미 의뢰인의 사건은 법원에 기소되서 공판만을 받게 될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자료와 그리고 의뢰인의 특별하고 희귀한 사정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가져오기를 부탁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혹시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첫재판전에 보든 재판 준비는 거의 마친 상태였고 선고전까지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도 꾸준히 이를 이행하고 있었고 이는 나중에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시 한번 의뢰인의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모든 사정이 반영되고 모든 것이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특별하고 희귀한 사정이 법원에 받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의뢰인의 모든 사정 및 특별하고 희귀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라 할 것이나 의뢰인에게는 특별하고 희귀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번만 선고유예를 해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계속 다닐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출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고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 등 의뢰인은 굉장히 드물게 최대의 수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로인의 특별하고 희귀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법원에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이 알고 있었고 상담도 그러하였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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