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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죄
2016.07.22

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죄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손을 밑으로 내려 엉덩이에 대고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과 상담의 상담 시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말했으며 무죄로 갈 수 없냐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유인 즉 이 사건 발생일 따라 일찍 일어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당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적은 승강장을 찾아 갔고 이후 지하철이 들어와서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아무생각없이 타고 나니 앞에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무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지하철에 서서 강남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관 2명이 “무슨 일인지 아시지요?”하면서 물었고 의뢰인은 “무슨 일인데요”라고 하자 경철관은 “지하철에서 앞에 여자를 성추행했잖아요.””피해자 확보되었습니다.””여기서는 창피하니까 따라오시지요.”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이내 지하철수사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으며 수사대에서 성추해을 안했다고 했는데 계속 경찰관이 잡아두기도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회유하고 강압하는 등에 못 이겨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하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주지길 바랬으며 검찰단계부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기소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소된 다음날 바로 법원과 검찰청에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등사신청하였고 등사본을 받아본 다음 무죄주장이 타당할 것인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익을 초래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무죄에 대해서 물었고 다른 방향도 있으며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 되면 다른 처분도 같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기를 바랬으며 이에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였고 경찰관과 피해자를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문답이 이뤄졌습니다. 다행이 증인들에 대한 문답을 잘 이뤄졌고 의뢰인과 변호인은 무죄의 가망성이 크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하였고 상세하고 세밀한 항소이유서로 1번의 변론을 마치고 2심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고 당시의 모든 상황을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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