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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뉴스]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죄로 이끈 형사전문 변호사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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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단순한 추행만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버스나 지하철성추행, 찜질방성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여러 사람이 빼곡하게 모인 지하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겼던 신체접촉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의를 가지고 일어난 행위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차량의 흔들림이나 무심코 움직인 순간의 행동 때문에 신체 일부분이 닿은 것뿐임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받는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일부러 몸을 밀착하거나 전혀 신체가 닿지 않았음에도 뜬금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는 일들까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라는 특성상 명확한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미 주변의 분위기와 시선은 마치 이미 유죄가 결정난 것처럼 행위자를 바라보게 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선입견이 생겨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사건에 한번 연루되면 열에 아홉은 그 혐의를 아예 벗어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완전한 ‘무죄’로 인정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례가 발생했다. 한 남성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바로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B씨가 ‘A가 성기를 자신의 뒤에 서서 밀착시키는 행위를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범했다’며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이에 피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문지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범했다고 주장하여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측은 당시의 정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해 주장 여성과 몸이 맞닿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역시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할 수 없이 밀려서 부딪쳤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증인 역시 구제척인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유도된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극 반론한 결과 재판부 역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누구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몸이 맞닿을 수 있는 상황을 접할 수 있지만 단지 그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에 막연한 불안감까지 줄 수 있는 아주 흔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입증하기 아주 힘든 경우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무죄가 밝혀진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무죄를 입증한 법무법인혜안 형사소송 전문센터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닿은 쪽과 닿게 한 쪽의 서로의 느낌과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과 반대로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양측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단지 자신의 기분이 불쾌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씌운 사건들까지 있죠.

따라서 자신이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우선은 괜한 살을 붙여서 거짓진술 등을 하게 되면 오해만 부추길 수 있으니 그러한 행위는 피하도록하고 신속하게 성범죄상담센터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진술의 코치를 받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의 비고의성과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기타 여러 법리적 사항들을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변론을 통해 무죄의 입증을 하여야만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에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한순간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미리 조심하고 만약 억울한 상황이 온다면 전문가를 통한 현명한 대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형사소송전문혜안 성범죄상담센터(02-533-6072)
출처 : News1뉴스 오경진 기자(oh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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