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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뉴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성추행) 변호가 필요한 이유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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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성추행) 변호가 필요한 이유

많은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제추행과는 달리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밀집되고 빽빽한 곳이나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나 상황의 특징으로 인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심지어 억울한 처벌이 나오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적대비를 진행해야 한다.

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평범한 회사원인 A씨는 지방에서 홀로 서울로 상경하여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로 출근을 하기 위해 사람이 적은 플랫홈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중 그나마 사람이 적은 플랫홈을 찾아 지하철에 승차했으나 여전히 사람이 많은 탓에 앞에 여성 B씨를 밀면서 전동차에 탑승했다. 그러나 A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A씨의 뒤에 따라 붙어 같은 칸에 탑승해 A씨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씨가 B씨와 밀착된 것을 이용하여 6개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계속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말하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했고 A씨는 초반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B씨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과 A씨에 대한 경찰 측의 진술 회유로 결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인정했고 이후 A씨는 기소되어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변호인의 노력으로 3차의 공판 끝에 결국 2심에서 무죄로 결론나게 되었다.

실제 해당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의 성범죄상담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대응에 관한 설명과 추후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보았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례에서처럼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인데도 그것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 좁은 공간으로 인한 부득이한 접촉인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오해를 받기가 쉬우며 이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큰 힘이 실리며 특히 현장에서 체포까지 되었다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억울하게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확실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수사단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당시 처해 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변론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누구라도 황당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만에 하나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오해를 받는다면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news1뉴스 오경진 기자(oh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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