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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부수처분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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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좁은 공간을 말한다. 누가 끼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인 채 이동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있는데, 이때 손이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40대 남성의 손등이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바람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다행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진술로 누명을 벗게 된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났으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 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 있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쳤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고 있다. 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되는데,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한다.


아마도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망하는 최근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성관련 범죄에 관하여 이수명령의 고지, 신상정보등록의 등록 고지,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이 많이 추가되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수명령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신상정보의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관에게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판결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뿐 아무런 재량이 없다.


신상등록의무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보관은 최대 30년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의무자는 30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러한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혜안 성범죄상담센터의 황규련변호사는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된다면 사회생활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기 되며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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