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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Q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다 하나요?

    A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해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 됩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하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2. Q

    성범죄시 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공개 고지는 다 되나요?

    A

    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됨과 동시에 공개 고지 판단을 판사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을 경우에는 공개 고지는 거의 되지 않고 있으나, 성범죄 중에서 강력범죄인 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이 없어도 공개 고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Q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을 받으며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이 부과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 Q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성추행) 문의

    A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하특례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죄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또한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거나 신고되는 경우는 출퇴근시간때의 지하철이나 버스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성추행이면서 처벌수위는 낮으나 성범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사람이 많이 밀집되거나 봉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며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5. Q

    핸드폰카메라로 몰카를 찍으면 성범죄인가요?

    A

    핸드폰카메라로 사람의 특정신체부위를 찍었을 경우 성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에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제 14조 1항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14조 2항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 14조 3항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걸립니다. 초범이라도 촬영된 수위에 따라 죄질에 따라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 Q

    강간죄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A

    현실적으로 강간죄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주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7. Q

    음란문자를 보내면 성범죄인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음란문자 뿐만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세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성범죄이며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8. Q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해 20년간이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하거나 수정, 변경을 하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일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정 변경된 신상정보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게 발각됐을 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9. Q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A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됩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는 면제이며 법원에서 유죄이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는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유예의 경우 아무 죄를 짓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면소간주되기에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10. Q

    술에 취해 성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나요?

    A

    술에 취한 상태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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