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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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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오해라고 무시하면 큰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4.22 18:05
도심 곳곳에 혈관처럼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 퇴근을 한다. 서울 경기권의 인구가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하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과로를 하고 있다.

과로의 시달린 지하철 안은 1분 1초가 부족한 직장인들이 짐짝처럼 실린 채 옮겨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밤낮의 구분 없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그들의 피로를 건전한 방식으로 풀기 보다는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많이 피곤하다.

피로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지하철에 오르게 되면 산소부족과 열기로 정신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리 저리 떠밀려 다니기 일쑤이다. 그러다가 미지의 여성 뒤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는 떠밀려서 접촉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들고 있던 물건의 접촉을 상대 여성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불리어진다면 그 순간 지하철 성추행범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멍에가 (지하철 성추행범을 처벌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만 놓고 본다면)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아서 법무법인혜안의 명광재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명광재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 성추행을 처벌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여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경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형만을 놓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후폭풍이 경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은밀함을 특징으로 하는 성범죄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 법정형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비록 초범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범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이에 부가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직종의 경우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벌금형만 놓고 본다면 약간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데 불과하지만 부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20년간은 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후폭풍에 대비하는 방식이 다른 범죄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즉 성범죄의 은밀성 때문에  초기에 사실 정리와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명광재변호사는 첨언했다.

문명의 이기인 지하철이 혈관처럼 대한민국 곳곳을 통과하고 있다. 이처럼 넓은 공간을 다니는 지하철 내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게 된다면 단지 무시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무시가 사회생활의 종결로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을 공개적으로 파헤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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