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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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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적용과 대응책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17 14:44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한민국은 아동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적 성장과 성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동법에서 보호되는 아동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들을 가리킨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만18세 11개월이나 만 19세나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두 사람이 친구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세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 2014년 봄에 17세이던 A양은 방과 후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B(43)씨로부터 수업이 끝나면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친 A양에게 B씨는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먹자고 했다.

야간에 실습실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는 A양에게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내가 남자친구가 돼 줄까.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옷을 벗었다. 이에 겁을 먹은 A양은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다(이 이야기는 A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A양은 이 사실을 지인인 사회복지사에게 알렸다. 검찰은 이 사건을 취직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다.

최근 법원이 17세 여고생에 “취직자리 알아봐준다”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의 판례 사안에서 17세인 A양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40대 남성이 17세의 A양을 유혹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비도덕적이라는 것과 이것이 범죄라는 것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도덕과 관련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에만 나가도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연인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것 가운데서도 특히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 중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라고 법률로 규정한 것만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이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든 그 결과가 아동 청소년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강간)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한 경우에 비해서 많이 가중된 법정형이다.

이처럼 가중된 형벌을 선고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열심히 수사해야할 것이고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하여 제출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서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은 전문가 집단이다.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는 “요즘 세상은 요지경이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려는 사람도 많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조숙한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어찌되었든지 유혹에 이끌리어 순간적이나마 흑심을 품은 성인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계를 가진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행위라면 이는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되지 않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요즘 이와 유사한 사건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혜안 성범죄전문센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성범죄 전문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기초적인 상담과정을 거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 집단과의 정밀 상담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 사건을 오랜 기간 처리해서 처리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일반인들이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사실정리·증거수집·피해자와의 합의·수사기관 및 재판기관과의 대응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된 법정형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고지 등 추가적 보안처분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문가 집단인 경찰과 검찰에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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