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대응전략은?

김다인 / kd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6 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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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각종 몰래카메라 장비의 발달과 휴대전화로도 쉽게 괜찮을 화질의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게 되는 사례도 많아 그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명령들이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모두가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수로 버튼이 잘못 눌러져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배경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가 찍혀 오해를 받기도 하는 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많다.

또한 설사 마음먹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더라도 찍힌 대상의 모습이나 각도, 특정부위의 부각, 옷차림 등에 따라 무죄가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뚜렷한 유죄의 판단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설사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처벌수위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양하게 결론지어지므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철저한 법적대비가 특히 필요한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구체적인 법적대비를 위한 과정을 성범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다.

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하지만 유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에 관한 법정형이 아주 높게 책정 되어 있다. 또한 언급했듯이 단지 운이 좋지 않아 우연한 타이밍에 다른 사람이 찍히게 된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고 최근 똑같이 다른 여성의 전신뒷모습을 촬영하였지만 유무죄가 정 반대로 판결이 내려진 판례처럼, 결과를 예측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설사 유죄가 인정될지라도 그에 대한 결과는 적게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부터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까지 각자의 사건마다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다.

변호사는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인으로 지목 되어 수사가 시작된다면 떳떳함만을 믿고 별 대책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을 되는대로 따라가거나 죄를 인정, 상황을 포기해버리고 알아서 나오는 결과에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죄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거나 선고유예와 같이 훨씬 가벼운 처벌로도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 억울함을 겪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사의 시작과정부터 성범죄상담센터의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한 후 적절한 법적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상황을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조언하였다.

사례 정보제공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상담센터 : 02-53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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