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난데없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연예인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폭로하는 '빚투'는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를 패러디한 신조이다. '미투'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터지면 계속 (폭로가) 따라 나오고 있고, 특히 SNS가 발달하다 보니 어디에다 글을 올려도 금방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본다.

유명인이 직접 돈을 빌린 건 아니지만 부모나 친척 등이 돈을 빌리고 안 갚았을 때 그것을 유명인에게 덮어씌우는 느낌인데, 이렇게 따지면 남의 행동에 유명인이 책임을 지는 연좌제 느낌도 난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면 '네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빚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마다 각자 대응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연예인은 이미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직업이고 대중들로부터 워낙 관심을 받다보니까 ‘빚투’ 논란은 연예활동에 치명적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거리였지만 이제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물론 대중으로부터 받은 애정 덕분에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연예인들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인데, 헌법 제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 '빚투'의 경우, 연좌제 적용 여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연좌제 금지 원칙까지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진 의문이다.

그렇다면 유명인들이 '빚투'로 논란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들에게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단 1명에게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명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명예가 훼손될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평가나 내용은 가치판단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 및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가 있을 때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혜안 형사전문센터에 따르면 "사이버 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 담당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삭제요청서를 보내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자녀가 보증인이 아닌 이상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 법적절차를 통해 민사상 채무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남아있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연예인 당사자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다.

채권자 측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연예인 당사자를 압박해 조속히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이의 채무 문제는 공적인 관계가 아닌 사사로운 일이므로 법질서를 뛰어넘는 추심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미투와 달리 빚투는 공공의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빚투 발설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