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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3 14:10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은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의 이동 수단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근을 위해 혹은 등교를 위해 등의 여러 사회적 사유를 포함한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에 따라 여성을 상대로 한 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관련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중교통에서의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려움 외에도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 화려하고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즐기는 여성들은 더 쉽게 성범죄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실제 유사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옷차림이 화려하고 야할수록 성범죄 피해경험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와 혐오를 일으키게 하여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객관설의 입장이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그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성적 수치감 내지 성적 도덕 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저성의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의하여야 하며, 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보호법익 그리고 주위사정 등이 성추행의 현저성(중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자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행위나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위에 든 예시는 현저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새롭게 판단을 했을 때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일반 강제추행과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형량은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인 만큼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안감은 더 클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모순점에 비판도 많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 상담센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면 이때의 상황 등에 대하여 또 피해자의 항거 등 모든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에 따라 강제추행의 적용이 가능하고, 단순히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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