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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유무죄의 모호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30 10:00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란 형법 제30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객체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은 사람’이고 업무는 사적업무와 공적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기타 관계는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로서 그 원인은 불문하는 것은 물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하는 것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강한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 유명 정치인의 본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선고가 된 사례, 한 해외주재 대사관에 대한 1년의 실형선고가 된 사례,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본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례로 화재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모든 경우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은 아니며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와 같이 다양한 결과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을 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아무런 문제없이 관계를 맺던 직장동료가 한 순간에 마음이 돌변하여 본죄로 고소가 된다면 처분이나 재판의 결과를 떠나 고소를 당한 자는 상당한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분명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모호함 때문에 불필요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모호함이 아주 큰 형벌규정 중 하나가 바로 본죄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전담센터는 만약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절대로 자신의 결백함만을 믿고 혹은 별다른 확인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하고, 불필요하게 거짓진술을 한다거나 반대로 조사과정에서의 두려움이나 추궁에 기가 죽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털어놓는다거나 인정해버리는 것 역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일련의 사실관계를 기억을 되짚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관계를 법조항이나 판례 등에 접목시켜보았을 때에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및 억울함을 추측해낼 수 있는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될수록 가벼운 처벌이나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로 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참작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해 자신의 주장들을 인정받아야만 억울함을 피할 수 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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