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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범죄 취업 제한…성범죄 확정의 무서운 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02 14:56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활동을 해야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생존의 전제조건이 된다.

요즘은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은 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두려움 때문인지 정식 고용을 하기 보다는 파견업체를 활용하여 간접고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나 취업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성범죄가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

특히나 현재 종사하는 직종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일정 직종의 취업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으로는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이나 교습소,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 활동 기획 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소,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미성년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장을 10년 정도 가질 수 없게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 매우 오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자격을 가지고 관련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백지상태에서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많은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 직종에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혐의를 억울하게 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 상담센터 황규련 변호사 및 명광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성범죄의 경우는 그 은밀한 속성 때문에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고통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관련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업이 필수인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오랜 기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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