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성준 기자기자 기사모음




[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 해당분야에 정통한 사람 역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27 11:07


세상은 항상 시끄러웠지만 요즘은 미투(meToo)로 인한 과도기로 인해 변화 중에 있는 세상은 더욱 떠들썩하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세상에 감춰진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추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미투(meToo)로 인한 일반 여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투 준엄한 분위기와는 달리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투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지배 복종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내지 성폭행이다.

이러한 범행은 과거에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비친고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2013.6.19.이전을 말한다. 만약 범행이 2013.6.19.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기간을 훨씬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미 형사처벌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지식만 놓고 본다면 미투 관련 사건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과거 범행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상습성으로 인해 친고죄도 아니게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회여론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언론에 사정없이 노출되는 관련 사건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지배 복종관계 속 자신이 받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혜안 형사전문센터 검찰출신 황규련변호사에 의하면 “형사상 문제제기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민사 손해배상도 목적 중 하나이므로 단편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므로 어떤 사안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따라서, 관련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1차적인 무료상담을 거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