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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매년 경찰서 사진촬영' 미이행 처벌 '합헌'
2016.08.05
성폭력범죄 특례법 '신상정보등록자' 의무 미이행 처벌…헌법재판관 5대 4 의견 합헌 결정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는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정보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연락처가 바뀔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변경정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3조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합헌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입법자가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벌칙조항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관한 선례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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