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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16명 전원 `보호처분`
2011.12.29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16명 전원 `보호처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2011년 12월 27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NGO 관계자들 사이를 뚫고 법정에 들어섰고, 40여분간 비공개 심리가 끝나자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이 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면서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판결을 접한 대전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엄중수사·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1년 12월 28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무죄판결에 가깝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유전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숙 대전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는 자유발언에서 "최종판결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다"라며 "판결을 내린 관련자들의 생각을 뜯어보고 싶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내 아이라는 입장을 근거로 한 소년법이라는 법을 없애 버리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사무처장은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은 이 사회가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뜻 한다"며 "사법부의 장애인 관련 판결은 10년 전 보다 더 열악해졌고 마치 시계가 거꾸로 흐른 것 같다"고 질타했다. 공대위 측은 성명서를 통해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데 그냥 집에 보낸다는 말을 그럴 듯하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전원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최소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거나 소년법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벌을 했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놓고 네티즌은 소년법 개정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점점 더 잔인해 지는 청소년 범죄'라는 제목의 글에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모의 합의와 소년법의 법리에 의해 소각되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상당수 네티즌도 "제발 소년법 좀 개정하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언제까지 범죄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제 도가니도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다", "법이 성폭행을 종용하네", "우리나라가 너무 실망스럽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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