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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2011.03.22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해자로부터 보복·협박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됐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 을)은 9일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보복행위의 발생 및 우려 시, 이를 담당한 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 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을 알아내 협박하거나 보복을 해도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꼼짝없이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재경 의원은 “실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협박·보복 등 위력을 가한 사례가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상황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 이후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재경 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개정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피고인의 재판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어 지금까지 법적충돌이 발생해왔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중 의미가 큰 주민등록번호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 법에서 예외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또는 보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전자발찌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협박 및 보복 등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김재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2차 피해’는 철저히 막아야 할 문제”라며 “다행히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다수가 이 법률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절차를 통해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단단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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