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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클럽 내 밀착행위, 명백한 '성추행'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6.09.27 18:34:42

[프라임경제]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보면 준수한 외모에 늘씬한 키를 자랑한다. 그가 하는 행동은 어떠한 행위라도 다 허용된다. 만약 일반인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의 길을 멈추고 그녀에게 키스를 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추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화 속 주인공은 이 보다 더한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러한 영화 속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 착각'을 하게 한다.
 
공동 착각의 내용은 여성들이 외모가 잘 생기고 늘씬한 키를 가진 남성들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비록 이 남성이 낯선 사람이라고 하다라도 여성의 등 뒤로 접근해 껴안는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불타는 금요일이 오면 클럽을 이용해 한 주간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클럽이란 장소는 예전에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나이트의 요즘 식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클럽과 나이트의 가장 큰 차이는 젊은이들이 그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의 차이이다. 요즘 클럽에서는 속칭 '부비부비'라는 것이 행해진다. '부비부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의 등 뒤에서 춤을 추면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부비부비'는 클럽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청춘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접촉을 당한 이성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피해를 당한 이성이 이러한 접촉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비부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럽이라는 장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범행 당시에 그 밀집도 혹은 혼잡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한다.

관행이라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신체와 감정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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