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대처는?

김다인 / kd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12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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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시민일보=김다인 기자]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는 성범죄이다.

이러한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은 판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나 기절한 상태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가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관계의 당시에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인지가 상당히 애매하며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딱히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정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들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후에 관계를 유도하여 관계를 맺고 느닷없이 준강간죄로 고소를 해버리는 사건들도 많으며 또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평소 성관계를 생각치도 않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놀라서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당시에는 성관계에 동의를 하는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한 경우에도 혐의를 받는 일도 있다.

이처럼 일단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막대한 선입견을 받게 되는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철저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억울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의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판례가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준강간죄는 모든 성범죄를 통틀어 억울한 오해를 받기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준강간죄라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떳떳할 경우라면 이 떳떳함만을 믿고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초반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즉시 성범죄상담센터의 전문가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준강간죄의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도록 있는 정황과 자료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신속히 무죄를 입증하셔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조언을 하였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준강간죄, 만약 자신이나 주변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 억울한 결과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혜안성범죄상담센터(02-53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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