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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몰카 촬영, 순간의 실수가 참사로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6.04.27 17:23:13

[프라임경제] 예전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카메라가 그다지 대중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

당시의 필름 카메라는 '집안의 보물'로 여길 정도로 고가였고 여기서도 전문작가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는 일반인들이 엄두도 내기 힘들 정도의 가격이었다.

그러나 예전의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도 대체됐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터넷 환경도 고도로 발달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찍힌 사진들이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금은 밖에 나가서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사진촬영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을 만족시키려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적발 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전해 듣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다.

현재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됨에 따라 위와 같은 카메라 촬영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된다.

이 범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혐의로 피소됐을 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수강명령에 처할 수 있고, 특정직종의 경우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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