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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 내 성범죄의 심각성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6.05.30 18:11:02

[프라임경제] 학교란 배움의 장소다. 학교에서는 교사나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이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군사부(君師父)의 권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예전 군국주의 사회와 달리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았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 태어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길 원하지 국가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는 민주주의화됨과 동시에 이뤄진 다소나마 좋은 변화다. 그러나 아버지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은 아버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하고 싶지만 돈을 벌어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버지와 돈이 등치(等値)됨으로써 돈을 벌지 못하는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과거 전제군주제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발현돼 간혹 가정 내 폭력이 되기도 하고 가정 내 성범죄가 되기도 한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는 결국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 간의 폭력과 성범죄, 학생과 교수내지 교사 간의 폭력과 성범죄로 번지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 내에서 뜬소문으로만 돌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 중 무혐의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과 증거가 제대로 보완된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것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내 성범죄는 감춰져 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학교 내 성범죄는 단순 추행인 것도 있지만 강제추행이거나 강간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내지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됐다면 조속히 학교 내 상담 교사에게 알려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상황과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허위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가정과 학교는 정화돼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므로 문제가 생긴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며,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가져 상처를 치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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