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혹은 ‘성추행’, 무엇이 쟁점인가?

김다인 / kd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10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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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
[시민일보=김다인 기자]살아가다 보면 ‘이거 ~에 준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준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비추어 그대로 따르다’라고 쓰여 있다. 예문으로는 ’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은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를 들고 있다.

사전적 의미와 예문을 종합하면 준하는 것으로 비교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떤 점에 있어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준하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범죄구성요건이 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준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 조문만을 근거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둘의 구조적 차이를 보면 ‘강제추행’은 폭행 내지 협박이 수단이 되어 성추행의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준강제추행’은 성추행의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을 활용되지는 않는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범죄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진행되는 구조는 상이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성추행이 동일하다.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나 행위불법의 크기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처벌한다. 왜 다른 죄명과 법조문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성추행의 결과 발생에 이르는 수단은 아주 다양한데 만약 강제추행만 규정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추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로 훈방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성추행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준강제추행’이 형법 전에 규정되게 된 것이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그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 논리에도 차이를 야기한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든지 폭행이 있더라도 성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든지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의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준강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잠이든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상대방이 잠이든 것이 아니어서 준강간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다. 이때 피고인 측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을 것이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구조의 상이로 인해 방어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익하지만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그런데 고소가 있다고 해서 항상 피고소자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 측이나 변호사 측이 철저하게 법적인 조력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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