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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벗고 합의할 필요성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6-02-19 15:00


신동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붐비는 만원 지하철을 한 번 정도는 타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좁은 공간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불쾌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밀착한다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심각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신도 떠밀려서 다른 누군가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 가해자로 검거된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될까?


피의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이 굉장히 짜증날 것이다. 그래서 기분 나쁜 감정을 검거한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함부로 내뺐을 것이다.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들이 알아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가 생각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의 신동호변호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억울함을 표현하면 상대편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자신의 말이 진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하철 성범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출 퇴근을 이용해서 하루에 2번 정도를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경찰과 피해자는 이미 성범죄자인 양 취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황을 많이 처리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실수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피의자로 의심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지하철 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규정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여타 성범죄에 비해서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부담이 엄청나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혹시라도 지하철 성범죄자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도움말제공: 법무법인혜안 성범죄전문센터 02-53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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